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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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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이사로 함께 있을시 특수관계 여부
재산01254-2342생산일자 1985.08.0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동법 동령 동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상기 내용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운영되는 종교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수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단을 설립 후 출연자인 이사장과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장이 수익법인의 이사로 함께 구성되었을 때

출연자인 재단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정하는 바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상기 이사장이 경영하는 비공개법인의 상동 감사로서 매월 급여가 지급될 경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