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 사유로 일시적 취득한 자기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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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사유로 일시적 취득한 자기주식의 신주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재산01254-2346생산일자 1985.08.02.
AI 요약
요지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가 인수하였을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등 사유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
○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기주식 지분율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이를 신주인수권 포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