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398생산일자 1985.08.08.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815, 1984.09.03)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815, 1984.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의료법인은 1985년 06월 10일 설립한 의료법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의료인 (산부인과전문의) 인 강○○씨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금50,000,000원을 출연하고 의료법인의 자산으로 남게 되었으나

나. 위 강○○씨는 1983년 07월 05일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이사로 재임하다가 1984년 5월22일부로 이사직도 사임하였음

다. 그 후 강○○씨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 세무관서에서는 현재의 이사장인 박○○ (비의료인 강○○씨 후임) 씨의 출연으로 간주하고 박○○씨에게 증여세를 부과 할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법적용 타당여부는 어떠한지 질의함.

라. 법인 설립 당시 이사진의 구성은 의료인 4명 비의료인 2명(감사1명 포함)으로 구성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재산1264-2815, 1984.09.03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것.

나.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되지 아니할 것.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함.

다.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이 아닐 것. 다만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함.

상기와 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