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5900㎡를 본학교(중학교)이사가 출연하여 (1980년 10월 6일)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으나 농지조성비용 18,198,18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고등학교 설립목적으로 포기하고 현제 본 출연 토지를 학교림으로 목적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동사안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7항 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혹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이유와 과세표준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 수익사업에 공한 농지의 수확(소득)금액이 업황의 부진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행령 제3조의2, 7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때(미달) 동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만약증여세를 내면 그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34조의5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소득1264-4325, 1983.12.21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동조의 규정은 동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동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각 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징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법규정을 위반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