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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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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재산01254-2417생산일자 1985.08.12.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의 업체는 1979년 개업한 대표자가 2인인 개인 업체입니다. 개업자금을 투자,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갑과 회사의 인사 사고 등 제반의 문제점이 있을때 처리하고, 기타 업무로 회사를 대표하는 을로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의 귀속은 갑이고 을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갑근세를 내고 있습니다.

○ 1984년 2월 ○○공사로부터 액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탄광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동년 6월에 완공했습니다.

○ 건물을 환공하고 보존 등기를 대표자 2인으로 1/2 지분씩 공동으로 마쳤습니다.

○ 당초 ○○공사에서 국고 보조금 교부시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은 등기 의무를 마쳐야한다는 계약의 내용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동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 국세청에서 발부한 증여세 우편질문서가 12월에 도착해 관할인 ○○세무서 ○○지서에 들렸더니 을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상속세법 32조의2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동법 34조의6 1호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공사와의 계약상 어쩔수 없이 등기를 마치게된 배경이 이유도 같이 설명 했습니다.

○ 이럴경우 과연 관할 세무서의 주장과 본인의 의견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