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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 평가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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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주식 평가가액 기준
재산01254-2438생산일자 1985.08.1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이 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현행 상속세법상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에 동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폐사는 식품제조업(주생산품은 조미료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나. 외국법인(외국법인 현황 참조)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부득이한 사유(지분률조정 등)로 인하여 일부 취득을 하여야 함에(1985년 상반기 예상), 이에 따른 외국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세법상(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등) 적용할 명목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 한국은행에 보고된 최근 재무제표(1984년말)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항의 사업개시 전 법인 등의 계산방법

1 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으로 평가함

발행주식 총수

 - 주식평가 기준일(1985년 상반기 예상) 재무제표는 한국은행에 제출되지 않으며, 또한 임의 계산될 수 있으므로 관리기관인 한국은행에 최근(1984년말 기준) 보고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빙성이 있음.

[질의 2]

 - 한국은행에 보고된 최근 3개년 재무제표(1982년∼1984년)와 주식평가 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현지의 임의계산임)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인의 주식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평가함.

[질의 3]

 - 외국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재무제표에 의한 가액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