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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구에 농토와 주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여부
재산01254-2439생산일자 1985.08.1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684, 1981.10.2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84, 1981.10.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총액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첫째, 내무부시가표준액이 있고

 둘째,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고시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국세청 조사 기준액이 있으며

 셋째, 감정원 감정가(시가)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중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위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구에 농토와 주택(대지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아래 내용 중 상속재산 총액평가는 어느 것으로 하는지 질의함.

 첫째 : 내무부 시가 표준액

 둘째 : 특정지역 국세청 조사 기준액

 셋째 : 감정원 감정가

○ 또한 상기 3가지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득1264-3684, 1981.10.20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에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또는 당해 재산의 매매실례 등에 의하여 시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여기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법인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