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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산01254-245생산일자 1985.01.25.
AI 요약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각각 별개의 사항임.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하 “갑”이라 칭함)의 간곡한 부탁으로 “갑”소유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등기한 사실 및 “갑”의 뜻에 따라 동 부동산을 “갑”의 입회하에 처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갑”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었던 바, 아래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당초의 본인명의 등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명의등기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이후에도 본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계속 남게 되는지의 여부.

나. 동 부동산이 처분된 현 시점에서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의 여부.

다. 양도소득세가 “갑”에게 부과될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질의사항 “가”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