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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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재산01254-245생산일자 1985.01.25.
AI 요약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각각 별개의 사항임.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하 “갑”이라 칭함)의 간곡한 부탁으로 “갑”소유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등기한 사실 및 “갑”의 뜻에 따라 동 부동산을 “갑”의 입회하에 처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갑”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었던 바, 아래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당초의 본인명의 등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명의등기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이후에도 본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계속 남게 되는지의 여부.
나. 동 부동산이 처분된 현 시점에서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의 여부.
다. 양도소득세가 “갑”에게 부과될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질의사항 “가”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