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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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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246생산일자 1985.01.25.
AI 요약
요지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에서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년초 본인의 명의로 약300평의 토지를 취득하여 1976년 초 부친 명의로 100평, 자녀1명에게 100평씩 증여 이전하여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1982년도에 300평의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건지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소득세까지 완납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연립주택의 명의를 가족들 다수(7명)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허나 소득세는 주소득자인 저의 명의로 보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질의]

 가. 주소지 세무서에서는 가족들 다수의 명의로 공동등기하였다고 저의 자녀 및 부인의 명의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또 저의 3명의 가족의 명의로 된 땅을 연립주택업자와 함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토지 명의가 없는 자녀나 부인 명의로 된 건물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소득1264-1695, 1982.05.27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에서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