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계산이 증여자별인지 아니면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계산이 증여자별인지 아니면 수증자 별인지 여부재산01254-2483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19, 1982.01.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19, 198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로부터 500만원 형으로부터 500만원 동생으로부터 500만원 누나로부터 500만원식 4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 받을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가. 모로 부터의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형으로 부터의 증여재산공제액 100만원
동생으로 부터의 증여재산공제액 100만원
누나로 부터의 증여재산공제액 100만원
계 45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나. 150만원이나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한가지만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또 증여세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증여자 개인 별로 계산하는 것인지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