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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 적용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재산01254-2494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인 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자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전세보증금 등은 상기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내용 중 무상으로 취득한 지상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 1264-910, 1983.03.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910, 1983.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를 공제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의 내역이 다음과 같음.

 가.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인 대지의 사가표준액 : 4천만원

 나. 대지 위에 상속인 소유재산인 건물의 시가표준액 : 6천만원

 다. 지상권설정에 관한 언급 없음

 라.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 1억원

 마.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수령인 : 상속인

 바. 위 지상건물의 준공일자 : 1984.02.28

 사. 상속개시일 : 1984.10.08

 아. 임대차 계약일자 : 1983.10.18(준공전)

 자. 상속세 신고서상 채무공제액(임대보증금 부분) : 1억원

[질의]

 -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세법적용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 신고서상 1억원을 공제하였으므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다.

 (을설)

  - 임대보증금 1억원 중 4천만원만 공제해야 한다.

 (병설)

  - 임대보증금으로 채무 공제할 금액은 없고 오히려 지상권설정에 관한 권리의 무상증여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