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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간의 양도시 증여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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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495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각자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과 모친 그리고 동생 3명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상속재산의 갑지역(동)ㆍ을ㆍ병지역(3개동)으로 분포되어 있고 각자의 생활근거지도 갑지역은 본인이 소유하고 을지역은 동생, 병지역은 모친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어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이런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