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4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보 제공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 된 재산을 담보 제공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할 때 하기의 예와 같이 담보 제공된 재산의 가액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결과 그 가액이 현저히 하락되어 당초에 담보하는 채권액에도 훨씬 못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동 재산이 실제로 담보하는 채권이 감소된 경우 동 재산의 공부상 설정내용은 감소된 채권의 최고액으로 변경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하나 감액 설정 등기를 한다 하드라도 동 재산에 대한 채권 행사는 사실상 동 재산의 실제 가치(감정가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채권 최고액의 의미도 사실상 감소된 것으로 볼수 있어 실제로는 감액 설정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등기에 따른 제비용의 부담과 변경 등기의 절차상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감액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 실제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공부상 기재된 채권의 최고액이 서로 다른 경우 동 재산의 평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예) (금액단위 : 천원)
재산내용 | 취득시점(1978.07.01) | 평가시점(1981.08.01) | 비고 | ||||
취득가액 |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 감정가액 |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 ||||
콘크리트 믹서 트럭(63) 10대 | 300,000 | 360,000 | 113,058 (1981.07.01) | 360,000 | 감정가액은 ○○감정원 감정가임 | ||
담보하는 채권내용 | 당초(1978.07.01) | 변제(1981.07.15) | 잔액 (1981.08.01현재) |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은 채권액의 1.5배임. | |||
채권액(대출금) 채권의 최고액 | 240,000 360,000 | 160,000 240,000 | 80,000 120,000 | ||||
(갑설)
-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을설)
- 실제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병설)
- 당초에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즉 공부상 기재된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소득1264-3354, 1983.09.30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