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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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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01254-2530생산일자 1985.08.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66, 1985.04.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자사망 10년 후에 증여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만약 과세된다면 증여는 증여자 생전의 의사표시에 의한 증여가 아니고는 성립될수 없다는 학설에 의하여 이는 상속세에 속한다는 설이 불무한적 그에 대한 해명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