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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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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재산01254-2539생산일자 1985.08.23.
AI 요약
요지
계약상의 제약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증여 의제 여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재산 및 소득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동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으며,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 다. 만약 실제증여의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면 동 규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라. 따라서 본 조회내용의 건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상의 제약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매수자가 당해 토지의 자상에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의 공지로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조건하에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실제로는 당해 토지를 건물신축 전에 양도하였으나 동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본인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음.

○ 이는 사실상 증여가 아닌 것이 명백히 확인되며, 단순한 명의신탁인 것임.

○ 이 때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간주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