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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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2619생산일자 1985.08.31.
AI 요약
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민법상 부양의무가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34-8의2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미국생활)
나. 1974년도∼1983년 현재까지 배당소득이 1억원 이상 되며 주식매각으로 1984년·1985년 현재는 백만원 정도임.
다. 이 배당소득과 주식 매각대금으로 목장을 경영(자산가액 5억원 정도, 1984년 연간 수입금액 1억 정도)
- 위와 같은 사람이 해외유학 기본경비·채재비·학자금명목으로 1982∼1985년까지의 합계 7천만원 정도 증여를 받았을시(증여사유는 발생시마다 현금으로 아버지가 송금),
(갑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34-8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을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용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