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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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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을 받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를 한 겨우 상속세에 대한 부과 여부
재산01254-2666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321, 981.01.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21, 1981.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06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논 5마지기 밭이 ○○도 ○○에 있습니다. 형이 22세, 동생 10세, 16세, 14세, 11세가 있습니다.

○ 본인 앞으로 이전을 하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