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재산01254-2668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붙임 ※ 소득1264-1695, 1982.05.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01월 16일 토지 개발 공사에서 A외 2명이 공동부담하여 공개 경쟁 입찰에 의거 재산을 취득하면서 3인이 입찰에 응할시 구비서류가 복잡하여 편의상 명의는 A 단독명의로 하였음.

나. 1985년 01월 20일 본재산을 A명의로 정식계약체결후 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 및 기타모든 소유권 행사는 3인이 공동행사하면 본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도 위 3인이 공동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한 공증 증서를 3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자 있음.

다. 위 재산은 1985년 03월 29일,06월 19일 증도급 지급하고 1985년 08월 16일 잔금완납후 A 단독 명의로 등기 필 하였음

※ 상기 내용과 같을시 A에게 증여세과 과세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