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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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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재산01254-2669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5,1982.05.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01월 16일 토지개발 공사에서 A외 2명이 공동부담하여 공개 경쟁 입찰에 의거 재산을 취득하면서 3인이 입찰에 응할시 구비서류가 복잡하여 편의상 명의는 A단독명의로 하였음.

나 1985년 01월 20일 본재산을 A명의로 정식계약 체결 후 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 및 기타 모든 소유권 행사는 3인이 공동행사하면 본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부대비용도 위 3인이 공동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한 공증증서를 3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있음.

다. 위 재산은 1985년 03월 29일. 6월 19일 중도급 지급하고 1985년 08월16일 잔금완납후 A단독 명의로 등기 필 하였음.

 ※ 상기 내용과 같을시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