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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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의 인정 범위 여부재산01254-2670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은 사채, 공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 취득에 충당하였음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980, 1980.04.2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980, 1980.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0월에 연립주택을 매입을 해서 은행융자 5백만원과 전세금을 합해서 그동안 직장생활을 해서 저축한 4백만원을 가지고 집을 사서 등기이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업주자가 애들 학교 관계로 인해서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세무서에서는 인정하지않고, 전세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함.
※ 소득1264-980, 1980.04.21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은 사채, 공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 취득에 충당하였음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