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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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여부재산01254-2683생산일자 1985.09.06.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하는 것임.
회신
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하는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을 득하였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한 재차증여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