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2697생산일자 1985.09.07.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808, 1981.05.2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808, 1981.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시설확장을 위하여 1981년 및 1982년에 걸쳐서 회사 자금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매입부동산 지목이 전, 답인 농경지로 농지법에 저촉되어 법인 명의로 등기 알수 없어 임시적인 조치로 회사 임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

 - 첫째

  ㆍ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 신설된 상속세법 제32조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외게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둘째

  ㆍ상속세법 제32조의 2금정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본법이 개정 신설된 이후 인 1982년 취득 등기본만 해당 되는지 질의함.

 - 셋째

  ㆍ1981.12.31. 이전 후 상속세법의 다른 금정에 의거 1981년 취득 등기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신탁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