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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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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2697생산일자 1985.09.07.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808, 1981.05.2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808, 1981.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시설확장을 위하여 1981년 및 1982년에 걸쳐서 회사 자금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매입부동산 지목이 전, 답인 농경지로 농지법에 저촉되어 법인 명의로 등기 알수 없어 임시적인 조치로 회사 임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

 - 첫째

  ㆍ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 신설된 상속세법 제32조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외게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둘째

  ㆍ상속세법 제32조의 2금정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본법이 개정 신설된 이후 인 1982년 취득 등기본만 해당 되는지 질의함.

 - 셋째

  ㆍ1981.12.31. 이전 후 상속세법의 다른 금정에 의거 1981년 취득 등기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신탁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