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님께서는 모시장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1985년 03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세 자진 신고함에 상속세법 제4조 1항 3호의 채무(임대보증금)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나. 임대보증금의 내역
아버님은 아래의 태용대로 부가가치세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52조 제1항 아님)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명세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대보금
임차인 | 최초 계약일 | 보증금 | 재계약일 | 추가보증금 | 보증금액 |
법 인 | 1982.12.31 | 35,000,000 | 1983.12.31 | 15,000,000 | 50,000,000 |
A | 1983.07.10 | 20,000,000 | 1984.07.09 | 0 | 20,000,000 |
(2) 그런데 임차인증 법인은 큰형님의 대표 이사(주식 60% 취득)로 되어 있고, A는 큰 누나도 다방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3) 아버님이 완고하기 때문에 위 보증금은 법인과 A에게 받아 은행 채무 및 병원 치료비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의 내용 세무서에서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및 소득세를 아버님이 내셨는데 임차인이 상속세법의 특수한 관계인이라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
※ 소득1264-2589, 1980.09.15
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