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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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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여부
재산01254-2755생산일자 1985.09.13.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589, 1980.09.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589, 1980.09.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님께서는 모시장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1985년 03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세 자진 신고함에 상속세법 제4조 1항 3호의 채무(임대보증금)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나. 임대보증금의 내역

 아버님은 아래의 태용대로 부가가치세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52조 제1항 아님)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명세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대보금

임차인

최초 계약일

보증금

재계약일

추가보증금

보증금액

법 인

1982.12.31

35,000,000

1983.12.31

15,000,000

50,000,000

A

1983.07.10

20,000,000

1984.07.09

0

20,000,000

  (2) 그런데 임차인증 법인은 큰형님의 대표 이사(주식 60% 취득)로 되어 있고, A는 큰 누나도 다방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3) 아버님이 완고하기 때문에 위 보증금은 법인과 A에게 받아 은행 채무 및 병원 치료비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의 내용 세무서에서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및 소득세를 아버님이 내셨는데 임차인이 상속세법의 특수한 관계인이라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

※ 소득1264-2589, 1980.09.15

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