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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경영하던 사업을 자에게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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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 경영하던 사업을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2756생산일자 1985.09.13.
AI 요약
요지
부가 경영하던 사업을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74, 1982.05.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56, 1985.09.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여년간 사업과 직장생활을 하여온 사람으로 40여년간 사업을 하여온 부친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고자합니다. 부친은 현제 여유가 없고 또 곤란하기 때문에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에게 증여를 하지못할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과 비품을 인수하고 그 가액을 전부지불하고자 하는데 이때에 본인이 위 상층과 비품대를 전부 지불함에도 친족관계로 증여에 속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