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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재산01254-2871생산일자 1985.09.21.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소유의땅을 부친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고향친족에게 위임하였던 바, 증여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위하여 “사유”를 증여로 기재한데 불과함을 호적등본 첨부 설명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현황]

 가. 대상토지 : ○○군 ○○면 ○○리 ○○번지 전 3,263

 나. 전소유자 : 권○○ (1984.02.25. 사망)

 다. 현소유자 : 권○○ (권○○의 장남)

 라. 소유권 이전등기일 : 1985.01.17.

 마. 소유권 이전등기상 사유 : 1972.01.20. 증여

 바. 사실상 소유권 이전사유 : 1984.02.25. 분의 사망으로 상속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의 거주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 사유 발생일을 1985.01.17로 보아 가액 2,476,617원에 대하여 사유발생일을 1985.01.17로 보아 가액 2,476,617원에 대하여 1,500,000원을 공제하고, 976,617원에 대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1) 이러한 경우 상속으로 처리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2) 증여로 판단된다면 증여당시의 토지가액을 적용 하여야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이에 대한 여부.

    * 토지대장상 가액 예(과세시가표준액)

     - 1976.07.01 : 35등급(평당 1,000원)으로 495,000원

     - 1985.02.25 : 86등급(m2당 306원)으로 998,478원

     - 1984.07.01 : 90등급(m2당 370원)으로 1,20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