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평가 방법
재산01254-2872생산일자 1985.09.21.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또한 그 가액은 특정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및 채무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ㆍ양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 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통칙의 해석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

상속재산의종류

법제9조 에의한 평가액

공제액

과세가액

공과금

채무

부동산

1,000,000

100

500,000

510,000

490,000

유가증권

500,000

-

-

-

500,000

현 금

500,000

-

-

-

500,000

2,000,000

100

500,000

510,000

1,490,000

[질의사항]

 가. 민법 제1013조에 의거 협의 분할 경우 상속 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나. 민법상 법정 상속지분대로 협의분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기준은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한 평가 합계금액 2,000,000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과금과 채무액을 공제한 1,490,000으로 할 것인지 여부.

 다. 상속인이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자의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한 후 즉시 실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 대금을 수수한 후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과세】

○ 상속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