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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 및 소멸시효 기간 여부
재산01254-2888생산일자 1985.09.23.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임
회신
1. 공의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8월10일 공의법인을 설립하여 1979년 08월 04일 1억원을 출연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1985년 08월까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단지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 상속세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대한 조세시효소멸기간이 5년이므로 본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 기한이 언제가 되는지(시효소멸기간완성일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