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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임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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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임대보증금의 채무 인정 여부
재산01254-2907생산일자 1985.09.27.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00, 1984.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00, 1984.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7순이 아버지가 자기소유 빌딩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다가 아버지 생전에 이 빌딩을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동시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아들에게 승계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를 아들명의로 갱신계약을 하고 이를 채무공중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본건 임대보증금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재산1264-2000, 1984.06.15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