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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재산01254-294생산일자 1985.01.29.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3, 1985.01.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13,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주식의 양수도일)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중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법인 결산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에 의하여 평가한다.

  (갑설)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을설)

   -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평가액과 그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의 평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중 “1주당 최근3년간 평균순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3개 사업년도 중 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하여 12월이 되지 못한 경우 그 3개 사업년도를 년역으로 합치면 3년이 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년도가 1년이 못되는 사업년도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순이익액)을 12월로 환산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12월이 못되는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1개사업년도로 보고 1주당 수익가치를 한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