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재산01254-295생산일자 1985.01.29.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동법 기본통칙 제45...9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전 4166㎡(특정지역)가 공부상에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항은 “하천”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음.

 가. 1980.05.02 ○○시가 공공용지협의 취득하였고 (별지등기부등본 참조)

 나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 하였든바 도면상으로 “하천”으로서 감정불가능이라 하여 서류가 반려되었고 (별지한국감정원 감정불가능 통지서 참조)

 다. ○○구청장의 도시계획확인서에도 “하천”으로 명시되었음. (별지 도시계획확인서 참조)

○ 이런 경우에도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5...9 【특정지역내의 토지중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