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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2회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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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2회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
재산01254-2978생산일자 1985.10.02.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동일인 및 둘이상의 근저당권 설정자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2회이상 중복 설정된 경우

 - 근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최고액 중 가장 높은 가액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또는 채권최고액 전부를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