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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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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편의 소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처의 명의로 등기시 증여세 부과여부
재산01254-2983생산일자 1985.10.02.
AI 요약
요지
남편의 소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처의 명의로 등기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소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처의 명의로 등기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최하 7%부터 최고 67%까지의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80명을 채용하고 조광을 하고 있습니다.

○ 채광된 무연탄을 ○○연탄공장과 거래하다보니 공장이 부도 직전에 이르러 부득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 저의 처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또 몇%가 되는지 여부.

○ 여론에는 단독으로 경영하는 업주라 할지라도 처의 명의로 등기가 되면 회사공급 은닉죄목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