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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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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
재산01254-2984생산일자 1985.10.02.
AI 요약
요지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자녀공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500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나. 미성년자 공제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이외의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에 대하여 질의함.

나. 동법 동조 제2호에 자녀 1인에 대하여 500만원, 제3호에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4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라 하였고,

다.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하였는바,

라. 자녀공제에 있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을(2인 이상) 경우에 2인(1,000만원)만을 공제하는지, 또는 연령이 미성년자에 한하여 2인을 공제하는지, 또는 호적상에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의하는지 어디에 기준하여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하는지 여부.

마.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인 미성년자와 동거가족인 형제자매 중 미성년자와 위에서의 자녀공제규정의 수와 합하여 2인을 공제하는 규정인지, 또한 자녀공제 2인 상속인인 미성년자에서 2인, 형제자매의 미성년자에서 2인을 각각 공제(자녀와 상속인 미성년자는 중복공제)한다는 규정인지 여부.

바. 모 주간지에 세무상담 기사난을 본 바 있는데 자녀가 AㆍBㆍCㆍD가 있는데 CㆍD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공제는 AㆍB가 공제되고 미성년자인 CㆍD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는 해설이 있어서 법에 의문이 생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