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에 관한 방위세 가산세 징수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에 관한 방위세 가산세 징수여부재산01254-2985생산일자 1985.10.02.
AI 요약
요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신고납부 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방위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149, 1983.12.10)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4149, 1983.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4.09.30일자로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1985.03.31까지 하지 못하던 중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결정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방위세 가산세는 부과되었음.
나. 방위세법 제9조의 통칙 40-9(상속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방위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다. 상속세 신고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결정시 방위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기본통칙 40...9
○ 상속세법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