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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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재산01254-3008생산일자 1985.10.07.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902, 1982.09.02 및 소득1264-2966, 1981.08.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02, 1982.09.02 ※ 소득1264-2966, 1981.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을은 1975.01.11부터 갑의 소유 동일 소재지에서 월세를 지불하고 각각 다른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77.03.10 갑의 소유 부동산과 허가권을 금 6천만원정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지급방법은 갑이 을의 명의로 1976.01.14 (주)○○은행 ○○지점에 갑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
2,800만원의 부채금액을 안고 차액을 1977.10.30 지불하고 갑이 경영하는 업태를 을이 계속 운영하여 오던 중 1979.03.17자로 갑이 인감증명 2통과 인감도장을 을에게 교부하면서 이전하여 갈 것을 승낙하였으나, 을은 형편에 의하여 이전 등기수속을 하지 못하고 계속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갑은 최근에 와서 심경변화를 일으켜 상기 부동산과 허가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사업장을 떠나야 할 형편에 이르러 하도 억울하니까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을의 승소판결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4년 11월경에야 완료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에 해당 여부.
나. 증여세에 해당 여부.
다. 을이 부담하는 과세종목은 어느 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 : 을은 갑의 친자이오나 호적에는 타인의 양자로 입적되었고, 상기 질의 형편상 갑은 전소유자(매도자), 을은 현소유자(매수자) 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