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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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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재산01254-3010생산일자 1985.10.07.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주식이 아님) 매매투자를 함에 본인명의로도 하나 사정상 자녀명의 로도 하고 있는데(실명으로) 자녀의명의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문제가 아래와 같이 갑을설이 있어 질의함.

○ 단,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받고 있으며 증여의사는 전혀 없기로 중간에 자녀명의는 취소하고 본인에게 환원했음.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