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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공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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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 범위
재산01254-3048생산일자 1985.10.10.
AI 요약
요지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00, 1984.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00, 1984.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빌딩) 증여함에 있어 동 부동산에 관련된 아래와 같은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부담부 증여)한 경우 동 채무액을 상속세법 제10조에 규정하는 확실한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예수금(현재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하는 조건)조로 수수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후 임차예정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동 금액의 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화해조서가 있었던 경우와,

다.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임차인 등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1년 이상 경과 후 상속인과 임차인 등이 소송제기 후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법상 정부가 인정하는 채무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