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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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재산01254-3049생산일자 1985.10.1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 이전에 채무변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지 못하였을때 상속재산 평가시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였을 시 원인일 또는 접수일 중 어느 날을 기준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