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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 수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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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 수증자 명의로 건설시 증여시기 여부
재산01254-308생산일자 1985.01.31.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2195, 1982.07.0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5, 1982.07.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고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등제하고 보존등기만을 늦게 한 경우 그 취득시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함과 동시에 재산적가치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발생주의원칙에 의거 등기에 우선하여 대장등재시가를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 부동산등기를 필함으로서 소유권의 인정과 그 가치가 형성됨으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5조

※ 소득1264-2195, 1982.07.05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므로

2. 공시송달 절차에 의한 가산금 질의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3.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