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명의만이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명의만이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고 매입하여 경작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137생산일자 1985.10.21.
AI 요약
요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66, 1985.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명의만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매입하여 경작하여 왔고, 현재도 본인이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특조법에 의뢰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