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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
재산01254-3138생산일자 1985.10.21.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718, 1984.02.2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718, 1984.02.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10.15 ○○면 ○○리 ○○번지 답 5058㎡를 본인의 부 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1985.06.29 증여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갑설)

  - 상속세법 제29조의4에 의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1982.10.15 증여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무신고자의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었는 바, 증여세의 상속세 준용규정에 따라 1985.06.29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