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재산01254-3190생산일자 1985.10.25.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354, 1983.09.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354, 1983.09.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 1985.01.20 상속 개시된 부동산(토지·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3천만원이고, 1984.10.10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장기대출금 1천 5백만원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출 당시 동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2천만원이나, 근저당 설정시 5년 후의 채권액을 감안하여 채권최고액을 5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된 경우 상속가액은

 (갑설)

  - 채권최고액 5천만원이다.

 (을설)

  - 과세시가표준액 3천만원이다.

 (병설)

  - 감정원 감정가액 2천만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