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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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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222생산일자 1985.10.2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신
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3-1...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민법 소정의 지분대로 분할하고자 하는 바,

 가. 이때에 수개의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의 법정지분만큼 어느 상속재산에서든지 협의 분할하여 상속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또는 상속인 각자의 법정지분을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상속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