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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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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평가 방법
재산01254-3224생산일자 1985.10.2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처분가액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회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이상으로 그 재산의 양도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로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때 1년 이내 양도한 재산의 평가는 다음 중 어느 사항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가.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에 처분당시 근저당권설정으로 채권최고액이 있고 실지로 거래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갑설)

   - 처분부동산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을설)

   - 양도당시 지방세(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로 인접한 다른 부동산을 취득(교환)한 경우이며, 처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을 때,

  (갑설)

   -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을설)

   -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