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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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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종사 시 초지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3227생산일자 1985.10.2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
회신
1.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초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재산가액에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초지가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4.10.18 본인의 부 사망으로 상속재산 중 목장용지의 초지상속공제 여부.

 ○○군 ○○면 ○○리 ○○번지 임야 2정 9단 9무보를 1979.05.11 ○○군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1979.12.19 개간준공되면서 지목이 목장용지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1필지 ○○군 ○○면 ○○리 ○○번지 임야 1정 9단 7무보가 1980.10.18 예천군 허가를 받아 1981.04.29 개간준공되면서 지목이 목장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자는 본인의 동생 김○○이 허가를 받아 조성하였으며, 조성 후 약 2년간 김○○이 직접 목장을 경영하였습니다.

 1982년 이후부터는 본인이 목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초지조성자가 자 김○○이고 소유자가 부인데 소유자가 직접 초지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초지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에서 초지도 농지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이 2년간 직접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규정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직접 목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초지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직접 목장을 해야 할 경우 초지법에 따라 5년간 대리 초지조성자에게 사용권이 있으며, 사망일까지 5년이 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 내에 직접목장을 하지 못해도 초지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