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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인한 이익 금액을 증여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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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제로 인한 이익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3228생산일자 1985.10.29.
AI 요약
요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갑, 을, 병 3사람은 공동사업자로 갑은 기업의 대표로 있으며, 을ㆍ병은 ○○공사로부터 사업용 자산인 대지와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계약하였다.

 갑(사업용 자산소유자가 아니다)은 을ㆍ병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을·병이 매입한 자산의 부채를 상환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