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변제로 인한 이익 금액을 증여로 보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변제로 인한 이익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3228생산일자 1985.10.29.
AI 요약
요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갑, 을, 병 3사람은 공동사업자로 갑은 기업의 대표로 있으며, 을ㆍ병은 ○○공사로부터 사업용 자산인 대지와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계약하였다.

 갑(사업용 자산소유자가 아니다)은 을ㆍ병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을·병이 매입한 자산의 부채를 상환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