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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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여부재산01254-3281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83, 1985.09.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83, 1985.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05월 08일 매입하여 동년 05월 14일 등기를 필한 본인의 부동산을 아들이 1984년 06월 29일 본인이 출타중임을 기화로 보관중인 본인의 인감도장을 불법사용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불법으로 원인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부당하게 경료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말소 등기 절차를 ○○지방 법원에 신청하여 1985년 08월 19일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증여세 부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이유가 어떠하든 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 1984년 06월 29일 부가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1985년 08월 19일 부가자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 부동산은 1년에 경과한 재산으로 재증여에 해당하여 부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병설)
-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누구에게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