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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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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지 여부
재산01254-3282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규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2 제4호 규정 중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산식에서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라고 함은

 (1) 출연재산을 받아 정관상 기본자산에 편입시점인지 여부.

 (2) 기본자산편입 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수익의 실적유무를 말함인지 여부.

나.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출연받았을 경우에 주식발행회사의 결산상 이익 잉여금 처분안에 따라 배당결의가 결정되는 바, 이때 무배당일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과세된다.

 (을설)

  -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단서 조항에 주무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어떤 경우이며 상기 (나)의 경우에는 과세가 제외될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