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283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동 출연재산은 사후 관리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ㆍ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해외이주 알선법인의 설립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에 의거 외무부장관 허가

 나. 해외이주 알선법인의 업무범위 :

  (1) 해외이주 알선

  (2) 해외이주자를 위한 수속대행

  (3) 해외이주자 상담 등

   * 해외이주 알선 및 수속대행시 동 업체는 이주대상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함

 다. 기존 해외이주 알선업체 현황 :

  (1) 정부투자기관 한국해외개발공사

  (2) 비영리 재단법인 ○○공사

  (3) 영리법인(주식회사) ○○이주공사, ○○이주공사, ○○이주개발

 라. 해외이주 알선업의 공익성을 감안, 기존의 영리법인인 해외이주 알선업체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이를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해외이주법 개정시 반영하고자 함.

[질의내용]

 가. 기존의 영리법인(주식회사)인 해외이주 알선법인이 비영리법인(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에 출연되는 기본자산에 대한 증여세 등 제세과세여부.

 나. 동 법인에 대해 면세할 경우 증여세 등 면세범위(기본자산 2억원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법 세34조의5 【준용규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