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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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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
재산01254-336생산일자 1985.02.01.
AI 요약
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동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변제하는 것은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50,000,000을 대출받아 아직 미정리 상태로 미성년자인 친자에게 그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그 대출건물이 임대수입이 매월 있으므로 본인은 대출금 \50,000,000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수증자는 그 수증재산가액에서 \50,000,000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코자 하는데 그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